방송개혁위 개혁안 마련 速步

방송개혁위 개혁안 마련 速步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2-12 00:00
수정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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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개위가 논란이 되었던 지역방송과 위성방송,유선방송 분야에 관한 의제를 매듭지음으로써 통합방송법안 형태가 구체화되고 있다.

비록 KBS와 MBC의 위상을 비롯한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이나 방송규제기구위원 구성,지상파 방송국의 편성·제작 분리,수신료인상 등 가장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의제들을 확정함으로써 개혁안 마련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특히 지역민방의 정상화 방안과 위성방송 진입규제 문제를 정리한 것은 큰산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지역민방의 경우 로컬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의무화하고 특정 회사의 프로를 50%이상 방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SBS 중심의 편성을 지양하게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공동제작사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교환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와의 수급체계를 다양화시킴으로써 공정거래의 토대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도입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채널사용사업에 대해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자활성화의 길을 텄다.곧 발사할 무궁화3호 위성이나 오라리온위성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것은 매체의 겸영과관련,반대 입장을 보여온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예상된다.

언론사및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는 정치권도 민감히 다뤄왔던 사안이다.그러나 IMF체제 이후 경제사정이 급변하면서 이의 불가피성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개위측도 향후 매체의 겸영문제를 별도로 다룰 계획을 갖고 있어 종합적인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TV프로그램 중 중간광고 허용문제는 방송사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시청자주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중계유선을 통합방송법 논의구로 끌어들인 점이나 중계유선의 SO전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나 위성방송의 편집 녹화·녹음을 금지함으로써 음성적 거래를 불법화 한 것은 저작권 보호 등에 진일보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또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전송망을 합리적 가격으로 SO에 매각토록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도 침체 일로에있는 케이블TV의 재기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호응하여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잡고 구체적 일정을 마련키로 한 것이나 현 민영방송의 지배주주 지분상한선인 30%를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점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李鍾壽 vielee@
1999-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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