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정원감축이 당초 확정한 수준보다 늘고 직권면직될 사람들도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조직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유예기간이 1·2년에서 6개월 및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게다가 이미 1·2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감축대상자들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달말 끝나는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부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있게되면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확정한 6,369명의 정원감축보다 더 많은 감축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구조조정이 형식적이다”는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에대한 일반의 비판을 감안,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유예기간 단축 적용시점을 지난해에 1·2년의 유예기간을 이미적용받았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국가직은 지난 1월현재 1,553명.지난해 감축대상자로 결정된 388명과 지난 1월1일자로 감축된 1,165명이다.이들은 모두1년간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을 받은 상태다.지방직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만5,106명으로 2000년말까지 면직유예된 상태다.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라면서 “3월말에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 직제령 등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오는 12월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국가직의 경우,9월말까지로 유예기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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