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결식아동에 세끼 급식 월내 규칙 마련

시흥시, 결식아동에 세끼 급식 월내 규칙 마련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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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李種根)가 결식아동들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가 세부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다. 시흥시는 이달안에 시행규칙을 정하고 3월 추경예산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뒤 결식아동들이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을 통해 방학기간을 포함,하루 세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학교급식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근거해 시 예산으로 결식아동의 식비를 지원하긴 했지만 점심한끼가 고작이었다. 시 관계자는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결식아동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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