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소속 일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형사3부 鄭然峻검사는 부산구치소 보안과 소속 정모교사(30) 등일부 교도관들이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成모씨(37)와 金모씨(40·대전교도소 수감)등 3∼4명의 중간판매책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담배 한갑에 30만∼100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확인,재소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정교사 등은 중간판매책 成씨 등과 짜고 담배구입을 원하는 재소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成씨의 아내 강모씨(29)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담배를 공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재소자 가족 7명으로부터 1,7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이같은사실을 확인했다.부산┑金政韓 jhkim@
1999-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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