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인 인기속에 실시했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일종의 벌칙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또 대출해 줄 때 대출금의 0.25%를 인지대로 받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과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아파트 담보대출금에 대해 1∼3%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대출에만 부과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2년간 고정금리 12.25%를 적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대출금을 1년이내에 갚을 경우 상환금액의 3%,2년내 갚을 때는2%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이에 따라 만기전에 갚는 경우 연 15%수준의 금리를 물리는 셈이다. 삼성화재는 12.5%,대한생명은 12.25%의 고정금리에 1년내 갚을때 3%,2년내갚을때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부터 대출금리를 고정은 12.2%,변동은 12.5%로 적용하고 있고 조기상환수수료로 1∼3%를 내게 하고 있다.LG화재도 3년만기 고정금리가 11.95%지만1년 이내에 갚을 경우 3%,2년 이내 2%,3년 이내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금리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갚으면 자금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 이를 막기 위해 일종의 방지책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사정이야 어떻든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는 정부가 금리의 하향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에 대비,손실보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내 보험사들이 외국 금융기관들의 각종 수수료제도 도입에 열을 올리기 전에 이들의 수준높은 대고객서비스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999-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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