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한보사건의 1,2차 수사를 지휘했던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사시 7회)과 崔炳國 전 전주지검장(사시 9회)이 모두 ‘법조비리 파동’으로 옷을 벗었다.1차때는 崔 전 지검장이,2차때는 沈 전 고검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97년 1월23일 한보가 최종 부도처리된 직후인 1월27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장에서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崔 전 지검장은 2개월 남짓 한보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다 3월21일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한 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격 경질되는 수모를 겪었다. 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은 賢哲씨 관련부분을 묻기만 하면 “모른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가 원점에서 맴돌게 됐다고 당시 수사관계자들이전했다. 인천지검장에서 崔 전 지검장과 중수부장 자리를 맞바꾼 沈 전 고검장은 “국민의 중수부장이 되겠다”며 외압 배제를 선언한 뒤 재수사에 착수,賢哲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賢哲씨는 수사의 핵심인 한보그룹의 대출비리와는 무관한 개인 비리로사법처리됐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P검사는 “賢哲씨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보더라도 沈전 고검장이 수사를 잘하고 崔 전 지검장이 못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沈 전 고검장은 5일 퇴임에 앞서 기자들에게 “鄭 전 총회장은 아들이 구속되고 재산을 압류당한 탓인지 실어증이 있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당시 상황을 설명했다.朴弘基
1999-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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