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표문 요지

수사발표문 요지

입력 1999-02-02 00:00
수정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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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위▩사건발단 99년 1월7일 언론이 이종기변호사의 전사무장 김현으로부터 입수한 사건 수임장부 632장을 공개해 검찰·법원 직원,경찰관,교도관과 판·검사 등 200여명이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건당 20만∼300만원씩 받았다고 보도함.검찰총장 지시로 대전지검은 전담수사반을 편성,1월8일 언론사로부터 장부 복사본을 받아 본격 수사.대검은 1월10일 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총지휘토록 하고 소개인으로 나타난 전·현직 검사 및 5급이상 일반직 간부는 대검이 직접 조사토록 방침을 정함.▩수사기본방침 법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수사대상을 언론에 보도된 사건수임 비리에국한하지 않고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이종기변호사와 관련된 법조비리 전반으로 확대함.▩중점수사사항┥사건수임비리=이변호사,김현 전사무장,기타사무원 등 사건수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자들의 비리와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적힌 판·검사 등의 소개경위와 소개비 수수여부,직무관련성 등 사건을 소개,알선한 혐의자들의 비리.┥판·검사 기타 법원·검찰직원의 금품·향응수수=이변호사를 상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조사를 하는 한편수표추적으로 판·검사의 금품·향응수수 사실을 확인함.특히 이변호사 수임사건의 검찰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함.▒수임장부 내용분석▩장부 성격이 변호사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작성한수임사건에 대한 일일 미제표임.▩장부내용 분석결과┥장부는 소개인·소개비 등이 적힌 사건수임료 내역표 100장,소개인은 있으나 소개비가 적히지 않은 미제사건 현황표와 민사사건 목록 653장,필사 메모지 1장 등 4가지로 구성됨.┥소개인 인원은 총 379명,소개사건은 1,137건이며 그중 소개비가 기재된 소개인은 122명,사건수로는 279건,소개비 누계액수는 총 1억6,630만원으로 한건당 평균소개비는 60만원.▒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사건처리내용(판·검사 제외)┥이종기 변호사와전·현직 사무장=이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 구속기소,김정일 현사무장 불구속기소,정무광 전사무장 불구속 수사중.┥전·현직 검찰직원=형사입건된 총11명(현직 7명,전직 4명)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4명 불구속기소,1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직원 5명을 징계에 회부.징계시효가 끝난 34명을 경고.소개비를 받지 않고 단순소개한 직원 25명 불문처리.┥법원직원,경찰관,교도관 등=법원직원 11명,경찰관 21명,교도관 4명을 각각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소개비를 받은 일부 법원직원과 일반인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전·현직 구속 검찰직원 범죄사실┥배수만 대전지검 공안과장=12회 사건소개로 1,100만원 수수.┥박상정 대전지검 검찰주사보=13회 사건소개로 600만원수수,수사중 사건 2건 소개후 뇌물 80만원 수수.┥박경화 대전지검 운전원=6회 사건소개로 460만원 수수.┥문화 대전지검 경리계 기능직=6회 사건소개로 300만원 수수.┥김현복 전대전고·지검 검찰주사=12회 사건소개로 850만원수수.┥김길호 전대전고검 운전원=6회 사건소개로 280만원 수수.▒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수사결과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친지,동향 사람 등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소개비 수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전직 검찰간부 3명의 소개유형┥김○○ 전법무장관=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거론.┥주○○ 전서울고검장=서해훼리호 침몰사건 유가족의 국가상대 소송을수행하면서 이종기변호사에게 성실 수행을 부탁한 것으로 사건소개로 볼 수없음.┥김○○ 전서울지검 총무부장=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사건은 김 당시 부장이 소개한적이 없지만 의뢰인이 김부장을 거론했으며,석유사업법위반 사건 등 3건은 김부장과 이종기변호사 모두 소개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다고 진술함.▒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수사결과 및 처리기준 이종기변호사가개업한 92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검사 25명이 명절 떡값,휴가비,회식비,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판사 5명도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남.▩검사별 처리내용┥대구고검장 심재륜(94년9월∼95년9월 대전지검장)=재직중 전별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10여차례에걸쳐 각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음.대검조사와 사표제출을 거부해 1월28일 근무지 무단이탈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명령 발령.┥전주지검장 최병국(93년9월∼94년9월 대전고검차장)=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음.본인이 비리 여부를 떠나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용퇴한다는 입장에서 자진 사표제출.┥춘천지검장 제갈융우(93년3월∼93년9월 대전지검차장)=휴가비,전별금으로 200만원을 받고대전지검이 수사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소개.징계시효경과로경고후 인사조치 예정.┥법무부 보호국장 윤동민(95년9월∼97년8월 대전고검차장)=명절 떡값 등으로 5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음.비리 여부를 떠나 책임감을 느끼고 자진 사표제출.┥류○○ 차장검사(97년8월∼98년3월 대전지검차장)=98년 2월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문병온 임관동기 이변호사로부터 위문금 200만원을 받아 징계청구 예정.┥이○○ 차장검사(98년3월∼현재 대전지검차장)=휴가비,떡값 등으로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사표 제출했음.비록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이후 받았지만 이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으로 받은 점이 인정됨.┥최○○ 고검검사(93년9월∼95년9월 대전지검 특수·형사1부장)=회식비,떡값 등으로 5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사표제출.┥정○○ 부장검사(93년9월∼94년9월 대전고검 검사)=회식비 등으로3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김○○ 부장검사(96년3월∼97년2월 대전지검 공안부장)=떡값 등으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이○○ 부장검사(92년3월∼94년9월 대전지·고검 검사)=명절 떡값 등으로 6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사표제출.┥정○○ 고검검사(94년3월∼96년7월 대전지검 검사)=명절 떡값,회식비 등으로 5회에 걸쳐 450만원을 받아 사표제출.┥이○○ 검사(95년9월∼97년8월 대전지검 검사)=명절 떡값,전별금 등으로 4회에 걸쳐 180만원을 받아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김○○ 검사(96년3월∼98년3월 대전지검 검사)=해외 장기연수 여비조로 100만원을 받아 경고후 인사조치 예정.┥수표추적 결과 소액 확인된 검사 12명=92∼96년 사이에 명절때 10만∼5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각각 경고조치.

1999-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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