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사건’ 진정 국면

‘항명사건’ 진정 국면

입력 1999-01-30 00:00
수정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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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수사가 29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李변호사에게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 14∼15명의 사표 수리 및 징계 문제를 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항명사건’을 일으킨 沈在淪대구고검장에게 직무집행정지명령 통보서와 다음달 3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장을 보냈다.沈고검장이 징계위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면 궐석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날 李宗基변호사(47)와 金賢 전 사무장(41)을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99-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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