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잣대 문의 빗발

성희롱 잣대 문의 빗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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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희롱에 해당됩니까” 중앙부처의 여성담당관실에는 성희롱의 기준을 묻는 전화들이 쇄도하고 있다.일부 부처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느라 골치를 썩이고 있다. 성희롱 처벌에 불안감을 넘어서 불만을 나타내는 남성공무원들도 있어 공직사회는 더욱 시끌벅적하다.남성들을 그만 괴롭히라는 주장에서부터,남성 권익을 대변할 남성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여성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띄워 ‘과다노출로 남성들을 자극하는 여성 공무원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여성이라고 절대 찬성하지만은 않는다.6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차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한 여성공무원은 28일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전한 직원들만 있는 과의 분위기마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특별위원회 趙晟恩 차별개선담당관은 “남성들이 불안해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불안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여성특위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거나,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행동 자체로는성희롱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전후 상황을 살펴본 뒤 성희롱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趙담당관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달쯤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朴政賢

1999-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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