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은 비과세”지나친 금액은 증여세 부과

“결혼축의금은 비과세”지나친 금액은 증여세 부과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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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은 증여세부과 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축의금은 비과세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결혼식날 받은 축의금이라도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지나친 금액은 증여세부과 대상이다.또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도 증여세부과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증여재산에는 부의금,축의금과 같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돼있지만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지나친 축의금,부의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다.

1999-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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