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해외교포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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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히로뽕,대마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매매,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 가운데는 의약품 가루나 백반을 히로뽕인 줄 알고 소지하고 있다 붙잡힌 재러시아 교포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金明振)는 26일 李철수씨(29·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등 재미·재러시아 교포 5명을 포함,40명을 마약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6명을 수배했다. 영어강사,마약카운슬러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해 온 李씨 등 재미교포 4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차례에 걸쳐 코카인 65g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미국에서 구한 코카인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하거나 몸속에 지니고 들여왔지만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교포 리미트리씨(한국명 李덕춘·34·무역업)는 지난 6일 중국 단동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감기약에 들어가는 의약품 분말가루 750g을 히로뽕인줄 알고 매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소지하고 있다 검거됐다.또 姜相律씨(52·무역업)도부도위기에 몰리자 지난 8일 중국 대련시 한 호텔에서 조선족으로부터 백반 930g을 히로뽕인줄 알고 매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마약류가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알고 반입·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1999-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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