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0원만 받아도 공직서 추방

서울시,10원만 받아도 공직서 추방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1-26 00:00
수정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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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建 서울시장은 25일 시 과장급 이상 간부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중·상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리와의 전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高시장은 또 “앞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는 간부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리를 불러오는 과도한 규제와 민원업무에 대한 규제는 일부 부작용이있더라도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구체적인 규제개선안도 발표했다.다음은 서울시의 주요 개선안 내용.▒음식점 허가제도 변경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한다.▒규제 철폐 유흥업소 출입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단란주점 면적제한을 철폐한다.유흥주점 허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목욕탕이발소 미장원 영업시간도 자율결정하도록 한다.▒위법건축물 구제 불법 용도변경된 옥탑을 양성화한다.기존 옥탑은 과태료(주거용은 위반면적 시가표준액의 3배)를 부과한 뒤 준공처리해준다.▒건축관련 법령 개정 추진 90㎡이하 소규모 필지에 대한 건축기준을완화하고 기존 노후건물을 종전규모로 개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일조권 등을 완화한다.발코니는 1m 초과부분만 건폐율에 산정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도 현행 3층이하에서 복합용도인 경우 4층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준공신고제 도입 준공검사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바로 등재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한다.▒특별검사원제 도입 설계·감리·준공검사를 1명이 하도록 한 감리제도를감리건축사는 공사감리만 하고,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임명한 특벌검사원이대행하도록 변경한다.▒건축 인허가 담당구역제 폐지 접수순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던 담당구역제를 폐지한다.▒금품수수 공무원 취업제한 및 시공자·건축사 면허취소 주택건축 관련 금품수수로 퇴직한 공무원은 유관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금품제공으로형사처벌된 건축사와 시공자는 면허취소한다.

1999-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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