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피해 줄이는 조기협상을

어민피해 줄이는 조기협상을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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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22일 공식 발효된 새 한·일어업협정이 출발부터 불안하다.협정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조업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조업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새 어업협정으로 이미 상당한 어획량감소를 감수해야 했던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커질 것이 걱정된다. 실무협상의 결렬로 상대국 EEZ 내에서의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는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상대적으로 크다.우리가 일본수역에서 잡아오는 어획량이 연간 22만t으로 일본이 우리 수역에서 잡아가는 12만t보다 많기 때문이다.북해도 인근을 비롯한 일본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장어잡이를 해오던 우리 어민들은 특히 어려움이 더하다. 실무협상이 결렬된 주요 쟁점은 대게 저자망(底刺網)어업과 붕장어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이다.일본측은 두가지 방식을 금지하려는 데 반해 우리측은 조업방식의 규제는 부당하다며 조업선박수의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기본협정에 상대국 수역내에서의 어획량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업방식까지 규제하려는 일본측 태도는 지나치다고 하겠다.어로분쟁을 막으려는 어업협정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새 어업협정의 발효직전 직선기선을 침범했다고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은 양국 어민의 이익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EEZ경계 획정이 확정되기까지 양국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로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어업분쟁이 두나라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양국의 협력관계까지 어렵게 만들었던전례도 없지 않았다.한·일 양국이 어민들의 반대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 어업협정을 어렵게 체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실무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새 어업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어민피해를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된다.협정은 발효되었지만 사실상 반쪽 협정인 상태는 자칫 더 큰 분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고 한·일관계를해치는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막대한 피해로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조업이 중단된 양국 어선들이 제한이 덜한 동해의 중간수역으로 몰리는 등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새 협정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1999-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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