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는 이원적 법조인 충원방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은 6년제에서 8년제로 연장된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金德中)의 건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법학·의학 교육 개선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법과대학을 정상적으로 마친 졸업생이 다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판·검사 및 변호사 충원 시험을 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대신 각 대학의 법과대학 설치 여부 및 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판·검사 및 변호사 시험의 정원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판·검사수는 점진적으로,변호사 수는 대폭으로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3년제인 법과대학은 4년제 관련 학부(법학·정치·외교·행정학과 등)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대학 출신은 50%로 제한된다. 또 법과대학 입학 과정에서는 학부 성적,수능시험,외국어,논술 등과 함께인성도 전형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6년 과정인 의과대학은 학부 4년과대학원 4년인 8년제로 연장할 방침이다. 의과대학원에는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생화학과 등 관련학과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李度運 dawn@
1999-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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