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성희롱 예방 10계명

여성민우회 성희롱 예방 10계명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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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회장李景淑)는 20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녀직장인 10계명을 내놓았다. 지침서에 따르면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을 비롯,음담패설,신체접촉,성적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여성을 ‘할머니’‘아줌마’‘○○야’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성민우회가 제시한 10계명은 ▒음담패설을 삼간다 ▒평소 동료들간 존칭을 사용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상대방의‘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회식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삼간다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등이다. 여성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뱅크’를 개설,기업체의 요청에 따라 파견키로 하는 한편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박원순 최은순 변호사 등 5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도 구성했다.姜宣任 sunnyk@

1999-0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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