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에 대한 ‘개혁 채찍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7일 5대 그룹과 정부간에 약속한 20개 실천사항의 이행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내내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5대 재벌이 분기마다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조정 이행상황이 제대로 되는건지 ‘숙제 검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검사를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도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공정위가 올해부터는 계좌추적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기 때문이다.▒구조조정 검사 어떻게 하나 분기별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에서 구조조정 이행이 부진하게 나타난 그룹 순으로 조사한다.조사는 한계계열사나 비주력계열사,다른 업종 계열사,계열분리된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정위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평상시 5대 그룹의 반기 감사보고서와 공시내용 등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기로 했다.▒계좌추적권은 언제,어떻게 사용하나 오는 4월 5대 그룹에 대한 세번째 부당 내부거래 조사때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계좌추적권이 2년간 한시적으로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대한 활용할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벌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끼고 은밀하게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심증을 잡고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그러나 계좌추적권이 생긴 올해에는 이같은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벼르고 있다.실제로 田允喆위원장은 20일 “과거 1·2차때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재조사가능성까지 열어 두었다.▒구조조정을 위한 내부지원 행위는 예외로 인정 공정위는 계열사의 매각을원활히 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보증 계열사가 기존 채무보증금액범위 안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한 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金相淵 carlos@
1999-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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