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榮勳중사 보안법위반 기소

金榮勳중사 보안법위반 기소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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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勳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9일 金榮勳중사(구속·29)에 대해 국가보안법(잠입탈출·회합·금품수수)과 군형법(명령위반·무단이탈)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특조단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金중사가 북한군으로부터 상관살해 지시를받고 金중위를 살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金중위 사망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金중사는 구속 7일 만인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28분쯤 “북한군 접촉사실을 참회하며 죽어서 金중위와 만나 왜 죽었는지 물어보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기무사 화장실에서 전구를 뺀 뒤 손을 넣어 감전사를 시도했다가 조사요원들에게 발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金仁哲 ickim@

1999-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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