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재입법안 주요내용

■규제개혁 재입법안 주요내용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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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재입법을 의결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대표적인 행정규제 개혁법안이다. 재개정안은 신고체육시설로 수영장과 체육도장업만 규정하고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설립을 자유화하고 있다. 또 기업의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에서 권장 규정으로 바꿔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국민체육진흥법재개정안은 500인 이상 직장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폐지했다.정부투자기관과 상시직원 1,000인 이상의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했으며,이에 따라 위반시의 과태료 처분 조항도 함께 폐지됐다. 옥외광고물관리법재개정안은 불법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를 부과하던 규제를 폐지했다.폐쇄명령을 받은 광고업자는 1년간 광고업 신고를 제한하던 규정도 없어졌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재개정안은 유·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의무교육 이수 규정을 폐지했다. 온천법재개정안은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 이용시설에 출입하며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이용상황을 검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관계 공무원의 불필요한 온천업소 방문을방지,비리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다.

1999-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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