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40대변호사가 밝히는 법조 실태

검사출신 40대변호사가 밝히는 법조 실태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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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와 양심이 결여된 일부 판·검사,변호사 때문에 법조정화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5년 전 개업한 40대 검사 출신인 P변호사는 “법조인들의 뼈를 깎는 각성이 없는 한 법조비리는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라며자신이 목격한 법조비리의 실태를 털어놓았다. 그는 李宗基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을 “검·판사,변호사에다 브로커가 가세한 합작품”이라고 정리했다. 李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가 250여건이라는 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매월 평균 수임사건이 20여건인데 언제 변론 준비,구치소 접견 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결국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판·검사에게 향응을 베풀거나 ‘선후배,동료’임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P씨의판단이다.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면 짧게는 몇분,길게 잡아도 몇시간이면 한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연간 평균 50여건을 수임하나 늘상 시간에 쫓긴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다고 단언했다.전직 상관이나 학교 선배가 만나자는데 어떤 후배판사가 거절할 수 있게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의정부지원 변호사 비리사건 이후 검찰이 의욕적으로 펼친 변호사비리수사도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형사사건 수임건수를중심으로 수사했다면 당연히 수임과정의 비리 및 탈세여부 등을 파악할 수있었는데도 묵과한 채 변호사들만 다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근 사무장,즉 사건브로커의 문제도 변호사들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브로커들은 경찰서·교도소 등에서 사건을 물어와수임료의 20∼30%를 대가로 요구하며,알선료를 주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로 넘긴다는 것이다. 그는 전관예우를 불식시키려면 형사사건의 제한,국선변호인제의 확대,수임료의 법정 영수증화,정기적인 세무조사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9-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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