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여성제한 형평성 어긋나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여성제한 형평성 어긋나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간부 후보생 모집시험에서 여성의 응시 제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문제삼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간부 후보생을 선발하면서 병역을 필할 것과 신체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남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한정해왔다. 경찰대학에는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경찰간부후보생 모집에선 여성응시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또 경찰대 출신 여성 경찰간부들이 나이가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반면에 경찰간부 후보생 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할 수 있다면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경찰간부 후보생 모집에 여성 채용인원을 할당,여성들도 경찰간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용운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999-0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