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 펀드(증권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들이 얻는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오는 200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 발생하는매매차익부터 비과세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정부는 2001년까지는 비과세하되 2002년 이후에는 다른 금융자산과의 조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李庸燮 세제총괄심의관은 “뮤추얼 펀드도 투신사의 상품처럼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와 주식투자에서 얻은 배당을 따로 과세해 일방적으로 뮤추얼펀드만 유리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李商一 bruce@
199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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