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올 한해 지원할 예정인 전세자금 750억원 중 500억원을 이달안에 집행키로 했다. 융자액은 가구당 750만원으로 연리 3%,2년내 일시상환(재계약때 1회 연장가능)조건이며 융자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이하,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다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다.문의 주택은행 여신부 (02)769∼7362
1999-0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