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후속조치 문답풀이

정년단축 후속조치 문답풀이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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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데 따른 후속조치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62세로 단축되면 그 대상과 시기는 우선 지난 34년 3월1일부터 37년 8월31일까지 출생한 교원들이 오는 8월 말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게 된다.●출생일이 42년 9월1일 이후인 교사도 명퇴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다만명퇴대상자로 지정될지 여부는 예산과 교원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지정되더라도 조정된 정년인 62세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지급된다.●출생일이 37년 9월1일42년 8월31일인 교원이 내년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명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있어 종전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면 37년 9월1일38년 2월28일 출생자의 정년퇴직일은 내년 8월31일인가 아니다.정년퇴직일은 내년 2월28일이며 그 이전까지 명예퇴직이 가능하다.●34년 9월1일38년 8월31일 출생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조정된 정년퇴직일 1년 전에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34년 9월1일35년 2월28일생은 99년 2월,35년 3월1일37년 8월31일생은 99년 2월 또는 8월,37년 9월1일38년 2월28일생은 99년 2월이나 8월,또는 2000년 2월,38년 3월1일38년 8월31일생은 99년 2월이나 8월,2000년 2월이나 8월 각각 명예 퇴직할 수 있다.●37년 5월10일생인 교장의 임기(중임)가 99년 8월31일 끝난다면 이때 명예퇴직도 가능한가 가능하다.37년 5월10일생은 종전의 정년에 의한 퇴직일이 2002년 8월31일이고,99년 8월31일은 2002년 8월31일의 1년 이전에 해당되므로명퇴가 가능하다.

1999-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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