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오는 25일부터 행정사무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즉시 1만원을 지급하는 민원불편보상제를 시행한다. 직원이나 기관의 사무착오로 민원인이 구청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입게 된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구는 사안이 발생하면 1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구는 이를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의 예산을확보해 놓았다.金龍秀
1999-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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