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1-3급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443명에 대해올해부터 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지방공무원은 1∼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모든 계약직공무원이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지방공무원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 봉급과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을 합산하여 책정하게 된다.정무직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으며,연봉액의 5.5%가 삭감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도 연봉액의 1.3%가 삭감되며,지난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보수월액,국민의료보험법상의 표준월급여액 등은 올해 말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도 개정,4급 이하 공무원가운데 업무실적이 상위 10%인 경우 월급의 200%를,10∼25%인 경우 100%를,25∼50%인 경우 50%를 각각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허용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정정요구를 받을 경우 15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999-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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