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데는 느리지만 권리를 요구하는 데는 빠른 편이다.외국금융기관에 비해 연체유예기간은 짧게 두지만 소비자들에게 연체율을 알리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다.특히 시장금리 지표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보험 및 할부금융사들은 반대로 고객들에게 IMF 이전보다 20∼30% 높은 연체요율을 적용하고 있다.●연체유예기간은 한달 현재 국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주택할부금융 등의 연체유예기간은 한달.이외 자동차할부금융,신용카드할부수수료 등은 60일의 연체유예기간을 적용한다.그러나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티은행의 경우는 90일이다. 연체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월납입금이 아닌 대출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낸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빚독촉은 아무 때나 서울 성동구에 사는 金모씨(34·주부).그녀는 얼마전비씨카드사로부터 10년전 빚에 대한 독촉을 받았다.결혼하기 전 다단계 판매회사에 다니면서 진 빚으로 당시퇴직금으로 모든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10만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주소는 바뀌어도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다.그런데 이번에는 시집간 주소로 청구서가 날라왔다.바뀐 주소를 알고 있다면 중간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몹시 분개했다. 1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만원.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30만원을 일시불로 갚아야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金모씨(40·판매업)는 최근 삼성카드와의 분쟁으로 처음으로 소비자 단체의 문을 두드렸다.“20만원을 15일 연체했다.그랬더니 신용불량거래자에 오른다고 전화가 왔다.겁이 나서 소보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거짓말이었다.하지만 이제는 무서워서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全京夏 lark3@
1999-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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