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세금절약형인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다른 보험상품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객이 회사측에 항의하면 약관을 살피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긴다. 97년 11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인 줄 알고 대한생명의 보험에 가입한金모씨(32·여)는 지난 9일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른 상품에 가입한 것을 알고는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핀잔만 받았다. 金씨는 보험사 연금상품도 보험기능 뿐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다는 대한생명 D영업소 보험설계사 金모씨의 권유에 따라 은행의저축연금을 해약하고 월 16만1,000원씩 내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설계사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가입한 보험은 연금상품이 아니라 연금기능만 있고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 양로상품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 金씨는 대한생명 민원실과 해당영업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설계사 金모씨가 계약직이었던데다 이미 퇴직해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민원실은 설계사 金모씨가 잘못했다는 증명을 받지않는 한 과실은 고객에게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용,설명과는 다른 상품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계약시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고객 金씨는 “설계사가 소득공제가 분명히 되는 연금상품이라고 설명해 은행의 연금저축까지 해약했다”며 “지금 해약하면 원금의 40% 밖에 받지 못해 손해보지 않으려면 2년간은 원치않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억울해 했다.특히 회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보험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白汶一 mip@
1999-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