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를 통과하며 변질된 47건의 행정규제 개혁법안 가운데 증권거래법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안,체육시설 설치·이용법개정안 등 3,4건 정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47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여부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뒤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은 당초 폐지키로 했던 증권거래소이사장과 증권예탁원사장 등에 대한 임명승인권을 재경부장관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변질돼 통과됐다.공중위생관리법은 당초 규제개혁위가 없애기로 했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되살렸을 뿐 아니라 업소 설립 신고제도 통보제로 바꿔 사실상 존치시켰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의설치때 당초 없애기로 한 신고의무를 그대로 살려 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권거래법 등 대표적으로 변질된 몇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해당 부처가 요구하는 법안 전체를재검토하는 방안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李度運 dawn@
1999-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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