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비행구역 크게 넓힌다

민항기 비행구역 크게 넓힌다

입력 1999-01-11 00:00
수정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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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 등 특수비행구역이 대폭 축소돼 민항기 비행구역(공역·空域)이 확대된다. 정부는 한반도 상공의 항공기 비행구역을 관제업무가 시작된 이후 47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군사·안보목적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군작전구역 등 114개 특수비행구역이 대폭 축소되는대신 민항기 비행구역은 넓어진다. 정부는 10일 군사작전 위주로 된 현행 공역체계로는 2001년 1월 인천국제공항 개항때 안전운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공역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건설교통부,국방부,육군·공군·해군본부,한미연합사 주한육·해·공군으로 된 ‘한국공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건교부는 국제공항 개항 전인 2000년 말까지 수도권을 우회하는 오산∼중국항로를 새로 개설키로 했다.새 항로는 일본∼포항∼일죽항로(G585)에서 갈라져 나와 일죽에서 중국쪽으로 일방 통행하며,기존의 중국∼수도권∼일본항로(G597)는 중국에서 일본 방향으로만 통행토록 함으로써 항공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 중국∼서울∼일본구간에는 항로가 1개뿐이었다.또 1개뿐인 수도권∼동남아 항로를 복선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안양∼광주∼제주(B576) 항로와 평행으로 잇는 인천∼목포∼제주 항로를 서해 상공에 만들기로 했다.제주∼상해 직항로와 예천∼대구∼사천∼제주 직항로도 신설할방침이다. 서울 오산 해미 원주 중원 강릉 예천 군산 광주 대구 포항 김해 사천 제주등 전국 14개지역에 산재된 비행관제구역을 5개 구역으로 통합,좁은 관제구역에서의 상승·강하에 따른 이·착륙 지연과 항공안전사고 요인을 없애기로했다.

1999-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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