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이 당초 국립의료원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0여곳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책임운영 대상기관 선정과 기관장 공개모집 및 채용을위한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관계자는 “현재 국립의료원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등 2개 기관만 선정된 책임운영 기관을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편입시켜 올해 1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될 대상기관은 여권발급,공항 및 항공통제,보훈서비스,특허·상표기관등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분야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기관,공무원훈련·교육 등의 행정기관 서비스 분야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개별기관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나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묶어 운영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3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정되며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특히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주고 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을 폭넓게 허용한다. 그러나 정기적인 심사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책임운영기관을 폐지하거나 민영화할 방침이다.朴先和 psh@
1999-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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