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교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명퇴신청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달 중에 명퇴신청을 받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7세 이상 교원(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이 2000년 8월3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65세 기존 정년을 적용,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다.朱炳喆 bcjoo@
1999-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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