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할머니중 한 분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옆에 묻히기를 한사코 거부 한다.지긋지긋한 사람과 죽어서까지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그 자 손들로서는 두 분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머니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묘소를 마련했다. 어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런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남편과 나란히 묻히지 않는 사후(死後)이혼은 물론이고 이혼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가족의 틀 안에서 남남처럼 사는 가정내 이혼도 꽤 많다고 한다. 사후이혼이나 가정내 이혼은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할 머니들이 뒤늦게 펴는 자기주장이다.그러나 그 목소리는 사실 자식들로부터 도 잘 이해받지 못한다.지금까지 참고 살아오셨는데 왜 저리 쓸데 없는 고집 을 피우실까 하는 시선을 받는다. 그러나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견딜 수 없이 싫은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이고 그 생지옥을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절규인 것이다. 그 절규가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20년 이상 함께 살다가 자녀가 성장한 뒤 이혼하는 황혼(黃昏)이혼이 전체 이혼의 10분의 1 에 육박한다.통계청에 따르면 96년 현재 황혼이혼이 9.6%에 달해 85년의 4.7 %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고 보면 최근 두 할머니의 황혼이혼 신청에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린 재 판부의 결정은 세태의 흐름에 둔감하다는 느낌을 준다.서울고법 민사10부는 4일 75세 할머니가 52년간 함께 살아온 83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70 세의 할머니가 90세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둘다 지나 치게 가부장적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된 이혼소송이었 다.한 할머니는 아들마저 “어머니의 일생은 감옥이었다”고 밝힌 삶을 살았 고 또 한 할머니는 영어교사란 직업도 포기하고 구두쇠 남편 때문에 평생 쪼 들리며 살다가 결국 남편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당하기까지 했다. 비록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통이긴 하지만 “내일 죽더라도 오 늘 이혼하고 싶다”는 할머니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질곡일 뿐이다.그 할머 니들에게 백년해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닐까.
1999-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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