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稅制 전면 재조정

에너지稅制 전면 재조정

입력 1999-01-05 00:00
수정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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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목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에너지관련 세금이 발열량과 탄소배출량을기준으로 전면 재조정된다.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은 낮아지는 대신 전기요금에 새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에 창업투자자금이 지원되고 에너지 절약 업체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4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99∼2003년)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등유와 LPG LNG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발열량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등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 2003년까지 550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협약제도’를실시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계획이다.자발적 협약제도란 스스로 정한 목표에 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체에 자금지원과 환경규제 적용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절감시책으로 2003년 에너지소비량을 2억1,800만TOE(석유환산t)에서 1억9,600만TOE로 10.2% 절감,2,200만TOE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1999-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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