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몰랐다면 지자체에 損賠책임 없다”

“공무원 불법행위 몰랐다면 지자체에 損賠책임 없다”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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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千慶松 대법관)는 3일 白모씨 등 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재산의 보존관리 책임을 진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방조했거나 불법행위를 예견하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白씨 등은 93년 2월 경기 김포군교육청 공무원 李모씨가 서류를 위조해 불법취득한 학교용지 1500㎡를 매입했다가 李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任炳先bsnim@

1999-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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