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개 반공법 폐지

태국 5개 반공법 폐지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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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FP 연합] 태국 내각은 30일 국제 인권규범과 태국 신헌법에 발맞춰 5개 반(反)공산주의 관련 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태국의 반공법은 냉전 초기인 1952년 동남아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위협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내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혁명위원회 명령을 포함한 5개 반공법을 폐지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무부와 국방부,국가안보위원회,법무부 등 관련부처 도 5개 법률의 폐지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태국의 반공법은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용의자들을 체포,최고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애니멀호더 고립가구 후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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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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