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개 반공법 폐지

태국 5개 반공법 폐지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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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FP 연합] 태국 내각은 30일 국제 인권규범과 태국 신헌법에 발맞춰 5개 반(反)공산주의 관련 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태국의 반공법은 냉전 초기인 1952년 동남아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위협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내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혁명위원회 명령을 포함한 5개 반공법을 폐지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무부와 국방부,국가안보위원회,법무부 등 관련부처 도 5개 법률의 폐지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태국의 반공법은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용의자들을 체포,최고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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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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