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물-’색깔논쟁’ 회오리 崔章集교수

올해의 인물-’색깔논쟁’ 회오리 崔章集교수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12-30 00:00
수정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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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고려대 崔章集교수에 대한 사상논쟁이 ‘색 깔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조선일보와 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진보성향 학 계의 대리전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논쟁으로 崔교수는 물론 학계는 법원으로부터 학문의 폭넓은 자유를 확인하는 소득을 얻었다.또 언론의 공인검증은 사실성과 공정성에 근거를 두 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논쟁은 ‘崔章集교수의 충격적 6·25전쟁연구관-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월간조선 11월호의 기사에서 비롯됐다.이후에도 조선일보와 월 간조선은 崔교수의 사상을 좌파로 몰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를 폈 다.

사상논쟁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金泳三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韓完相 전 통일부총리와 金正男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색깔논쟁’처럼 새정부에 대한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됐다.그러나 보수진영에서 崔교수의 사상성 향과 국민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연계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 은 증폭됐다.

당사자인 崔교수는 “사상검증이라는 표현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보수주의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좌파다’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이거 나 이지메로 한 사람이나 집단을 격리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메 카시 광풍,획일주의의 강화”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획일주의가 강화되면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원성·역동성·개발성· 창의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崔교수는 보도 직후인 지난 10월23일 자신의 논문을 왜곡보도했다며 조선 일보사를 상대로 월간조선 발행 및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5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崔교수의 법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 및 옹호 성명 전은 계속됐다.세대간·이념간·정치세력간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불러일으키 는 양상으로까지 확전됐다.

그러다 법원이 지난 달 11일 崔교수측의 가처분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 여 월간조선이 판매·배포금지되는 사태가 초래됐다.중앙일간지가 발행하는 월간지에 대한 첫 판금조치였다.

崔교수에 대한 ‘색깔논쟁’은 언론의 ‘횡포’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학문 영역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⒂鬪? chungsi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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