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 가 있는 사람에게는 3년간 횟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제3국에 위치한 외국법인 등에 취업 한 사람이 업무수행차 북한을 방문하려 할 경우,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외공관 등에서 공무수행중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이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이 사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사전에 접촉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李度運 @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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