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직접 납부해도 증빙서류내면 소득공제/재경부,올부터 적용

보육비 직접 납부해도 증빙서류내면 소득공제/재경부,올부터 적용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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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공제때부터 학부모들은 현금으로 직접 보육비를 어린이집,놀이방등 보육시설에 낸 뒤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금으로 보육비를 내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올 연말 소득공제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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