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大課체제’로 조직 개편

각 부처 ‘大課체제’로 조직 개편

입력 1998-12-26 00:00
수정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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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2배 규모… 유사업무 과 통합/조직 축소·행정규제 완화효과 기대

정부는 각 부처의 과(課)를 현재 10명 안팎의 소과(小課)체제에서 15∼20명 규모의 대과(大課) 체제로 전면전환해 행정규제를 줄이는 한편,과장급 간부의 숫자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행정규제 철폐 과정에서 경제 부처 등이 대부분과(課)별로 규제관련 법안을 하나씩 갖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업무 영역이 비슷한 과를 통합해 대과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위가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과가 대과체제로 전환되면 예산절감과 조직축소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또 대과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사실상 과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담당관 제도도 대부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李鎭卨 공동위원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규제개혁위로부터 행정규제 폐지 및 개선 자료를 넘겨받아 규제철폐로 정부 업무가 줄어든 데 따라 얼마만큼 조직과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규정은 ‘과에는 12명 이상 둘 수 있으며,예외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처가 12명에 못미치는 소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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