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검토할 때 됐다(사설)

보안법 검토할 때 됐다(사설)

입력 1998-12-26 00:00
수정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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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등)위반 사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보안법 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씨 사건을 심리한 끝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조에 규정된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박씨에 대한 금전적배상 등 후속조처를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때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그 전단계로 보안법 위반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구속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종합대책에는 보안법의 개정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크게 주목된다. 이같은법무부의 움직임과 함께 국민회의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과 각계 전문가들로 ‘국가보안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한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으로,그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될 때도 국가보안법이 항상 그 빌미를 제공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쯤은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직당국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한다 하더라도 일부 조항이 인권규약에 배치되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안법 사건에 대해 계속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인권을 가장 높은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위신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국민회의 전신인 평민당이 13대 국회 때 제안했던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입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인권은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1998-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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