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금지 법제화/국회,생명공학 안전·윤리문제 심의 착수

인간 복제금지 법제화/국회,생명공학 안전·윤리문제 심의 착수

입력 1998-12-26 00:00
수정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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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간복제 금지등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문제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朴佑炳)는 국민회의 張永達,한나라당 李祥羲 의원등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심의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를 지난 23일부터 시작,내년 1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 금지대상으로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행위,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태아나 사자(死者)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등을 나열하고 있다.<柳敏 rm@daehanmaeil.com>

1998-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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