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운용의 향후 과제(사설)

그린벨트 운용의 향후 과제(사설)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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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앞으로 보상관련법제정을 비롯,폭넓은 파장을 불러올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24일 그린벨트안의 개발제한을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그린벨트제도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지정과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그린벨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에 위배되므로 그린벨트제도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89년 그린벨트주민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9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랜 재산권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와 함께 앞으로 보상입법 및 각종 관계법규개정과 규제완화를 비롯,전반적인 그린벨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헌재(憲裁)결정과 관련,우리는 피해보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함은 물론 피해정도에 대한 현장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수십년동안 재산권이 묶여서 지금까지 큰 피해를 본 원래의 주민들은 마땅히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또 비록 원주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상 오래 거주하면서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등도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언젠가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거주하지 않은채 오직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는 앞으로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별개 시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한강상류의 수도권 그린벨트에는재벌급 고위인사들의 호화별장이나 대형유흥업소·호텔 등이 수없이 들어선 실정이다.이러한 불법적 형질변경 등의 훼손행위에 대해선 벌과금 중과(重課)등의 강력한 응징책이 별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피해보상 재원(財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린벨트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는 편법이 쓰여서도 안된다.모자라는 재원은 호화별장 등 불법건축물에서 추징하는 벌과금으로 메우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그린벨트 이외에 군사시설보호지역,상수원 보호구역등 다른 개발제한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또 부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생활을 지켜주는 국토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功)적 역할이 과소평가되거나 그린벨트존립의 당위성이 퇴색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1998-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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