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 합계액 100만원 이내만 허용/부당공제사례 적발되면 세금 10% 가산해 환수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로 예정된 봉급생활자들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당한 공제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정산 자료와 주민등록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분석해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는
▷배우자◁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가 각자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면 부당공제다.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는것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연간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약국에서 가짜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도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 영수증은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험료◁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기본공제대상인 보험을 지칭한다.
▷교육비◁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영유아 보육료를 공제받고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이중공제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로 예정된 봉급생활자들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당한 공제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정산 자료와 주민등록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분석해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는
▷배우자◁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가 각자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면 부당공제다.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는것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연간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약국에서 가짜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도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 영수증은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험료◁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기본공제대상인 보험을 지칭한다.
▷교육비◁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영유아 보육료를 공제받고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이중공제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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