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李信行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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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2일 4·11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상고심에서 李의원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李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되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李의원은 96년 총선 기간동안 주민 270여명을 초청,식사를 제공하고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으나 국민회의측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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