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내년부터 이행보증금 내야

폐기물처리업체 내년부터 이행보증금 내야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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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등 2가지중 택일 의무화/환경부 개정안 추진

내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처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폐유(廢油)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폐기물처리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방치되는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부도가 나기 전에 처리비용을 업체에 물리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앞으로 신설되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거나,부도가 났을 때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는데 드는 돈

을 미리 내야 한다.<文豪英>

1998-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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