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 1년내내 가능/공정위,제한규정 새해 폐지

백화점 세일 1년내내 가능/공정위,제한규정 새해 폐지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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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 세일에 관한 모든 규제가 없어져 1년 내내 세일을 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 방침에 따라 할인판매가 끝난 뒤 20일 동안은 무조건 세일전 가격으로 팔도록 한 규정을 99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세일을 하든 안하든 맘대로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된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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