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행 파벌생길땐 경영진 교체

합병은행 파벌생길땐 경영진 교체

입력 1998-12-22 00:00
수정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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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인사 영향 미치면 직접 개입/‘골목대장’ 역할 관련 임직원 문책 방침

정부는 합병은행들이 기존 은행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합병은행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파벌로 인해 은행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감독 차원에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李憲宰 위원장은 최근 “합병은행들이 기존 은행으로 편을 갈라 각각 골목대장 역할을 한다면 관련 임·직원을 모두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정부은행이 된 한빛은행(상업·한일)과 하나·보람,국민·장기신용,조흥·강원 등의 합병은행에 이같은 금감위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위는 파벌로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존 은행의 몫으로 할당된 각각의 부행장들을 1차 문책하고,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의 경우 지난 76년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쳐진 뒤 20여년간 각각 파벌을 형성해 은행별 정원에 따라인사를 단행했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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