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무단박제 처벌/국제경기 체육복권 정기발행/외국인 정간물 투자 일부 허용/집단에너지 사업 신고제로/예산 절감 공직자 성과급 지급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개정)
유원지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광사업으로 규정.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9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투자하는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개정)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현상변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표본 또는 박제로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부여와 관련,기존의 양성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 비용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제를 폐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의 시·도지사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제도를 도입.
●광업법(개정)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 광업권의 향유를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광물의 기본품과 사업설비에 관한 설계서 제출의무를 폐지함.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사업개시 의무기간을 설정등록 후 1년 이내 및 6개월 이내에서 각각 2년 이내 및 1년 이내로 완화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체육복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정기간행물 발행시 체육·교육 등 일부 분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자본의 출연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그동안 전면금지됐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 투자로 완화됨.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납본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납본을 폐지함.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한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누구나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음.집단에너지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시의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치되는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함.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수입대체경비로 계리(計理)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개정)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의 관리계상과 취득·처분 결과를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함.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되 탈법적으로 무상대여·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금지함.
●기타 통과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경륜(競輪)·경정(競艇)법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 ▲출판사 및 인쇄물의 등록에 관한 법 ▲향교재산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 ▲상공회의소법 ▲광산보안법 ▲송유관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오지개발촉진법 ▲공무원연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재난관리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사립학교법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개정)
유원지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광사업으로 규정.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9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투자하는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개정)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현상변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표본 또는 박제로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부여와 관련,기존의 양성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 비용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제를 폐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의 시·도지사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제도를 도입.
●광업법(개정)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 광업권의 향유를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광물의 기본품과 사업설비에 관한 설계서 제출의무를 폐지함.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사업개시 의무기간을 설정등록 후 1년 이내 및 6개월 이내에서 각각 2년 이내 및 1년 이내로 완화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체육복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정기간행물 발행시 체육·교육 등 일부 분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자본의 출연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그동안 전면금지됐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 투자로 완화됨.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납본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납본을 폐지함.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한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누구나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음.집단에너지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시의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치되는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함.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수입대체경비로 계리(計理)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개정)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의 관리계상과 취득·처분 결과를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함.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되 탈법적으로 무상대여·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금지함.
●기타 통과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경륜(競輪)·경정(競艇)법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 ▲출판사 및 인쇄물의 등록에 관한 법 ▲향교재산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 ▲상공회의소법 ▲광산보안법 ▲송유관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오지개발촉진법 ▲공무원연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재난관리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사립학교법
1998-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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