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전면 재검토

사법개혁안 전면 재검토

입력 1998-12-18 00:00
수정 199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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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학교육 정상화·선발인원 문제 등 논의/각계 전문가 참여 ‘종합 검토위’ 설치키로

정부가 2001년까지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종합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사법시험에만 치중되고 있는 법학 교육의 정상화 등 사법개혁 과제와 2000년 이후 선발인원 문제를 연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내년도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올해와 같은 700명으로 확정,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함께 밝혔다.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법률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안(案)대로 8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주장이 맞서왔다.

세추위(世推委)안은 96년 50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100명씩 늘려 목표 연도인 2001년에는 1,000명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세추위안의 재검토를 천명한 것은 내년도 선발인원의 동결이 곧 ‘개혁의지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행자부는 내년도 선발인원을 동결한 것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수요기관의 요청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의 역할이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므로 일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 관련단체의 ‘몫 챙기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행자부는 그러면서 金泳三정부 시절 세추위가 만든 사법개혁안이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한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가 내년도 사시정원을 확정하기에 앞서 소집한 사법시험위원들 가운데서도 세추위안은 법률교육의 정상화와 사법 서비스의 질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사법개혁을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몰고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 내에서는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8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고설명하고 “세추위의 사법개혁안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법조인력의 신규충원이 줄어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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