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동안 새주택 구입자에 한시 적용/내년 6월 이전 산 주택 5년내 팔면 모두 면세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요건에 대해 주택구입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비슷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으나 비과세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밝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보유’의 기준은 내년에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즉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이때 잔금 납부시점은 내년 이후라도 상관이 없다.
사례별로 알아본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바뀌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내년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00년에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 매매 계약후 내년에 잔금을 치른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합주택이나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내년 1년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년이상 보유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신축주택 구입자는 어떤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나.
지난 5월22일∼내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여러채를 사더라도 5년안에 팔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때는 1가구1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 분양 당첨권을 구입한 경우는.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당첨권은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새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케이스별로 나눠 설명해달라.
내년 1년간 주택을 1채(분양주택이나 헌 집) 더 구입한 후 2년 이상 두채를 갖고 있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이상 보유했더라도 2주택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내년중 구입한 주택은 1년이상 보유한 후 팔아야 비과세를 해준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요건에 대해 주택구입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비슷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으나 비과세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밝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보유’의 기준은 내년에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즉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이때 잔금 납부시점은 내년 이후라도 상관이 없다.
사례별로 알아본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바뀌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내년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00년에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 매매 계약후 내년에 잔금을 치른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합주택이나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내년 1년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년이상 보유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신축주택 구입자는 어떤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나.
지난 5월22일∼내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여러채를 사더라도 5년안에 팔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때는 1가구1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 분양 당첨권을 구입한 경우는.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당첨권은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새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케이스별로 나눠 설명해달라.
내년 1년간 주택을 1채(분양주택이나 헌 집) 더 구입한 후 2년 이상 두채를 갖고 있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이상 보유했더라도 2주택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내년중 구입한 주택은 1년이상 보유한 후 팔아야 비과세를 해준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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